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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편도신공

제임스* 2019. 7. 31. 08:50

지난 수년 동안, 소수의 능력자분들이 즐겨 사용하던 항공 마일리지 활용팁들이 유투브와 카페 등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역으로 항공사와 카드업계에서 그러한 틈들을 하나씩 막고있는 형세인 거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편도신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막겠다고 공식 발표했네요. 그 발효시점은 내년 중순부터라고 하네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편도신공


01 편도신공은 무엇인가?

 

편도신공은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에 다구간 예약을 하되, 중간 기착지를 인천으로 놓고, 스탑오버를 신청함으로써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나머지 일정을 이용함으로써 한 번 예약에 두 번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02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다는 건가?

 

2020년 중반 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시 스탑오버가 아닌 래이오버만 허용하도록 변경된다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시, 방콕 - 인천 - 뉴욕, 이런 식의 다구간 설정 후 인천에서 스탑오버 신청할 경우, 방콕-인천, 인천-뉴욕의 두 번 여행이 가능해서 많은 여행 고수분들이 사용해오시던 방법인데요. 이 것이 너무 알려지다 보니, 항공사에서 이 방법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일은 대한항공은 2020년 7월 1일 부터고, 아시아나는 2020년 8월 1일 부터입니다.

 

그로 인해, 그간 열심히 마일리지 쌓아온 분들은 올해 이원발권 신청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원발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유여정에서 편도신공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구간은 여러 여행지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기에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편도신공 관련 규정을 변경한 대한항공 공지 내용
편도신공 관련 규정을 변경한 아사아나 공지 내용

[참고]

* 스탑오버(Stop-over): 환승지나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물 경우

* 래이오버(Lay-over): 환승지나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 머물 경우